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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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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경제·사회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강점기 경제·사회 분야에서 친일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186명의 명단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문헌 자료를 통해 22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의 신청 및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86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했다. 경제 분야 32명, 교육 분야 22명, 언론 분야 33명, 종교 분야 48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51명이 포함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명단과 기각된 인물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2. 선정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결정했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 최종 심의를 진행했다.

2. 1.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사회 부문 인사 225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대상은 경제 분야 36명, 교육 분야 27명, 언론 분야 37명, 종교 분야 65명(기독교 19명, 불교 12명, 유교 21명, 천도교 13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60명이었다.

심의 결과, 207명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18명이 기각되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인사는 경제 분야 33명, 교육 분야 26명, 언론 분야 37명, 종교 분야 55명(기독교 18명, 불교 10명, 유교 14명, 천도교 13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56명이었다. 기각된 인사는 경제 분야 3명, 교육 분야 1명, 종교 분야 10명(기독교 1명, 불교 2명, 유교 7명), 정치·사회 단체 분야 4명이었다.

2. 2. 이의 신청 심의 (선정 과정)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37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 7건, 교육 분야 11건, 언론 분야 4건, 종교 분야 15건(기독교 분야 7건, 불교 분야 2건, 유교 분야 3건, 천도교 분야 3건)이었다. 심의 결과 5건(언론 분야 1건, 종교 분야 4건(기독교 분야 1건, 불교 분야 1건, 천도교 분야 2건))이 인용(선정 취소)되었고, 32건(경제 분야 7건, 교육 분야 11건, 언론 분야 3건, 종교 분야 11건(기독교 분야 6건, 불교 분야 1건, 유교 분야 3건, 천도교 분야 1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2. 3.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경제·사회 부문 인사 202명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심의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결과 (경제·사회 부문)
분야대상자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기각
경제33명32명1명
교육26명22명4명
언론36명33명3명
종교51명48명3명
기독교17명17명0명
불교9명9명0명
유교14명12명2명
천도교11명10명1명
정치·사회 단체56명51명5명
합계202명186명16명



심의 결과 186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16명은 기각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23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186명이 경제·사회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2. 4. 이의 신청 심의 (결정 과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23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의 결과 모두 기각(선정 유지)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의 신청은 경제 분야 5건, 교육 분야 5건, 언론 분야 3건, 종교 분야 9건(기독교 6건, 불교 1건, 유교 1건, 천도교 1건), 정치·사회 단체 분야 1건이었다.

3.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경제·사회 분야, 186명)

(32명)교육
(22명)언론
(33명)종교
(48명)정치·사회 단체
(51명)


3. 1. 경제 (32명)

이름한자
김사연金思演
김시현金時鉉
김연수金秊洙
김영택金泳澤
김한규金漢奎
문명기文明琦
민규식閔奎植
박경석朴經錫
박기효朴基孝
박흥식朴興植
방규환方奎煥
방의석方義錫
백낙승白樂承
백남신白南信
백완혁白完爀
백인기白寅基
손홍원孫弘遠
신용욱愼鏞頊
양재창梁在昶
예종석芮宗錫
이강혁李康爀
이봉래李鳳來
장우식張友植
장직상張稷相
장홍식張弘植
정치국丁致國
조병상曺秉相
조진태趙鎭泰
최승렬崔昇烈
최창학崔昌學
한상룡韓相龍
홍충현洪忠鉉


3. 2. 교육 (22명)

이름주요 행적
고황경 (高凰京)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김성수 (金性洙)중앙고등보통학교·보성전문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겸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김윤정 (金玧禎)애국금차회,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 이사
김활란 (金活蘭)이화여자전문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원
박관수 (朴寬洙)경성여자상업학교 교장, 조선임전보국단 감사
박인덕 (朴仁德)경기고등여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조선교화단체연합회 이사
배상명 (裵祥明)상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손정규 (孫貞圭)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송금선 (宋今璇)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신봉조 (辛鳳祚)경성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평의원
오긍선 (吳兢善)경성의학전문학교 교장,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유각경 (兪珏卿)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유억겸 (兪億兼)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장, 국민총력조선연맹 후생부장 겸 문화부장, 조선임전보국단 이사
이숙종 (李淑鍾)성신여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임숙재 (任淑宰)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장덕수 (張德秀)중앙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장응진 (張膺震)경성사범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조기홍 (趙圻烘)이리공립농업학교 교장,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조동식 (趙東植)중앙보육학교 교장,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허하백 (許河伯)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현헌 (玄櫶)경성제국대학 예과 교수, 조선문인협회 간사
홍승원 (洪承嫄)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교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3. 3. 언론 (33명)

김동진 (金東進)

김상회 (金尙會)

김선흠 (金善欽)

김환 (金丸)

노성석 (盧聖錫)

노창성 (盧昌成)

민원식 (閔元植)

박남규 (朴南圭)

박희도 (朴熙道)

방응모 (方應謨)

방태영 (方台榮)

변일 (卞一)

서춘 (徐椿)

선우일 (鮮于日)

송순기 (宋淳夔)

신광희 (申光熙)

심우섭 (沈友燮)

양재하 (梁在廈)

유광렬 (柳光烈)

이기세 (李基世)

이상협 (李相協)

이원영 (李元榮)

이윤종 (李允鍾)

이익상 (李益相)

이장훈 (李章薰)

이정섭 (李晶燮)

이창수 (李昌洙)

정우택 (鄭禹澤)

정인익 (鄭寅翼)

최영년 (崔永年)

함상훈 (咸尙勳)

홍순기 (洪淳起, 홍양명(洪陽明))

홍승구 (洪承耉)

3. 4. 종교 (48명)

(개신교·천주교)갈홍기, 구자옥, 김길창, 김응순, 노기남, 박연서, 백낙준, 신흥우, 양주삼, 유일선, 윤치소, 이동욱, 전필순, 정인과, 정춘수, 채필근, 황종률불교강대련, 곽법경, 권상로, 김용곡, 김태흡, 박윤진, 이종욱, 이회광, 허영호유교김완진, 나일봉, 박치상, 안인식, 어윤적, 유진찬, 이경식, 이대영, 이명세, 이인직, 정만조, 정봉시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천도교김병제, 박완, 백중빈, 이단, 이돈화, 이종린, 정광조, 조기간, 최린, 최안국


3. 4. 1. 기독교 (개신교·천주교, 17명)

3. 4. 2. 불교 (9명)

3. 4. 3. 유교 (12명)

이름주요 행적
김완진 (金完鎭)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나일봉 (羅一鳳)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박치상 (朴稚祥)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안인식 (安寅植)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어윤적 (魚允迪)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자 관료이다.
유진찬 (兪鎭贊)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이경식 (李敬植)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이대영 (李大榮)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이명세 (李明世)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이인직 (李人稙)일제 강점기의 유학자, 언론인, 작가이다.
정만조 (鄭萬朝)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정봉시 (鄭鳳時)일제 강점기의 유학자이다.


3. 4. 4. 천도교 (10명)

3. 5. 정치·사회 단체 (51명)

이름한자이름한자이름한자이름한자이름한자
김규창金奎昌박노학朴魯學유두환柳斗煥윤정식尹定植전성욱全聖旭
김사영金士永박영래朴榮來유학주兪鶴柱윤필오尹弼五정규환鄭圭煥
김석태金錫泰박지양朴之陽윤시병尹始炳이동혁李東爀조덕하趙悳夏
김재곤金載坤박해묵朴海默이범찬李範贊장동환張東煥조병렬趙炳烈
김재룡金在龍백낙원白樂元이범철李範喆전부일全富一조인성趙寅星
김재순金在珣서창보徐彰輔이용구李容九최운섭崔雲燮조희붕趙羲鵬
김정국金鼎國신태항申泰恒이종춘李鍾春한경원韓景源차종호車宗鎬
김준모金浚模안태준安泰俊이준용李埈鎔한교연韓敎淵채기두蔡基斗
김진태金振泰양재익梁在翼이학재李學宰한국정韓國正홍긍섭洪肯燮
김택현金澤鉉원세기元世基한남규韓南奎한창회韓昌會홍윤조洪允祖
박기순朴基順


4.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23명)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은 총 23명이다. 이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분야인물기각 사유
경제백형수, 주성근대정실업친목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음.
조병택화폐정리사업에 협조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나, 그 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미약했음.
교육차사백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 협력, 침략 전쟁 지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적극적이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함.
언론장지연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했으나, 기고문 내용의 일부가 식민 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음.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김우현, 남상철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인물. 단체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구체적인 행적이 다소 부족함.
김구하, 김지순, 방한암불교 관련 인물. 친일 행위가 있었으나, 1925년 이후 활동이 없거나 관련 자료가 부족함.
김광현 (金光鉉), 박승동 (朴昇東), 박장홍 (朴長鴻), 여규형 (呂圭亨), 이학재 (李鶴在), 정봉현 (鄭鳳鉉), 황돈수 (黃敦秀)유교 관련 인물. 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신용구, 임문호천도교 관련 인물. 조선총독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외곽 단체를 통해 전시 체제 협력을 독려했으나, 도령 재직 기간이 짧거나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미약함.
정치·사회 단체서채, 전태현일진회 평의원 자격으로 합방 청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일진회 해산 당시에 분배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함.
이교림, 전상우면장 자격으로 면에서 자위단을 조직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미약함.


4. 1. 경제 (3명)

이름기각 사유
백형수대정실업친목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음.
조병택화폐정리사업에 협조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으나, 그 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미약했음.
주성근대정실업친목회 이사로 활동했으나, 활동 기간이 짧고 두드러진 활동이 없었음.


4. 2. 교육 (1명)

차사백: 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 협력, 침략 전쟁 지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적극적이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4. 3. 언론 (1명)

장지연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일본의 식민 통치에 협력했으나, 기고문 내용의 일부가 식민 통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4. 4. 종교 (14명)

종교 분야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은 없으며, 기각된 14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분야이름기각 사유
기독교 (개신교·천주교)김우현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회원으로 활동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기독교 (개신교·천주교)남상철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장 역임 후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이사장을 역임했으나, 천주교의 일제 협력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행적이 다소 부족함. 전임자인 노기남 신부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교단의 외부 활동을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이사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인정됨.
불교김구하1910년대에 조선 불교와 일본 불교의 합병을 시도하는 등 친일 행위가 있었으나, 1925년 통도사 주지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친일 관련 활동이 없었다.
불교김지순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에 참여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불교방한암조계종 종정을 역임했으나, 1925년 이후 오대산 상원사 동구 밖을 떠난 적이 없다.
유교김광현 (金光鉉)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박승동 (朴昇東)
박장홍 (朴長鴻)
여규형 (呂圭亨)
이학재 (李鶴在)
정봉현 (鄭鳳鉉)
황돈수 (黃敦秀)
천도교신용구조선총독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외곽 단체를 통해 천도교인들의 전시 체제 협력을 독려했으나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도령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미약함.
천도교임문호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하면서 개인적인 친일 협력 행위에 참여했으나 1941년 이후의 행적이 없고 친일반민족행위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편임.


4. 4. 1. 기독교 (개신교·천주교, 2명)

이름기각 사유
김우현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조선임전보국단 회원으로 활동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남상철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장 역임 후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이사장을 역임했으나, 천주교의 일제 협력을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행적이 다소 부족함. 전임자인 노기남 신부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교단의 외부 활동을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이사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인정됨.


4. 4. 2. 불교 (3명)

김구하: 1910년대에 조선 불교와 일본 불교의 합병을 시도하는 등 친일 행위가 있었으나, 1925년 통도사 주지에서 사임한 이후에는 친일 관련 활동이 없었다.

김지순: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에 참여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방한암: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으나, 1925년 이후 오대산 상원사 동구 밖을 떠난 적이 없다.

4. 4. 3. 유교 (7명)

이름기각 사유
김광현 (金光鉉)경학원 강사 재직 시절 일본 천황과 황태자를 칭송하는 한시를 작성하고 지방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찬양, 지지하는 순회 강연을 벌였으나, 경학원 강사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일본 제국주의 통치 기구의 주요 외곽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 보기는 어려움.
박승동 (朴昇東)위와 동일
박장홍 (朴長鴻)위와 동일
여규형 (呂圭亨)위와 동일
이학재 (李鶴在)위와 동일
정봉현 (鄭鳳鉉)위와 동일
황돈수 (黃敦秀)위와 동일


4. 4. 4. 천도교 (2명)

이름기각 사유
신용구조선총독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외곽 단체를 통해 천도교인들의 전시 체제 협력을 독려했으나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도령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미약함.
임문호국민정신총동원천도교연맹에서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하면서 개인적인 친일 협력 행위에 참여했으나 1941년 이후의 행적이 없고 친일반민족행위 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짧은 편임.


4. 5. 정치·사회 단체 (4명)

이름기각 사유
서채일진회 평의원 자격으로 합방 청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일진회 해산 당시에 분배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함.
이교림면장 자격으로 면에서 자위단을 조직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미약함.
전상우면장 자격으로 면에서 자위단을 조직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미약함.
전태현일진회 평의원 자격으로 합방 청원 활동에 참여했으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일진회 해산 당시에 분배금 수령 여부가 불분명함.


5.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16명)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심의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될 뻔했으나 기각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총 16명)
분야이름기각 사유
경제 (1명)김형옥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조선식산은행 참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 집행위원, 목포지방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 (4명)박마리아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되는 활동 횟수와 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서은숙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적극성이 부족함.
현상윤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전체적으로 적극성과 주도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황신덕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 협력 정도가 약하고 적극성이 부족함.
언론 (3명)김형원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나, 《매일신보》 재직 시절 인쇄인으로서 투옥된 사실과 민족적 의식을 피력한 사실이 인정됨.
최영주월간 잡지 《신시대》 주간으로 활동하던 기간이 짧고, 기고문을 통한 친일반민족행위 협력 정도가 미약함.
황의필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 주필로 활동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국민신보》가 현존하지 않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종교 (3명)김유제경학원 사성 이외에 뚜렷한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없음.
정윤수경학원 사성 이외에 뚜렷한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없음.
이인숙조선총독부국민총력조선연맹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으나 천도교 도령으로 재직한 기간이 짧고 개인적인 친일 행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정치·사회 단체 (5명)김사정 (金思鼎)일진회, 자위단원호회 관계자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김석윤 (金錫潤)전북자성회 유세원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김호중 (金浩重)일진회, 자위단원호회 관계자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박인재 (朴仁在)청도자위회 지부장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유재기 (柳在箕)전북자성회 유세원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5. 1. 경제 (1명)

김형옥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위원, 조선식산은행 참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조선민립대학기성회 광주지방부 집행위원, 목포지방부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2. 교육 (4명)

이름기각 사유
박마리아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되는 활동 횟수와 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서은숙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적극성이 부족함.
현상윤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가 전체적으로 적극성과 주도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황신덕일제 강점기 말기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활동에 참여했으나, 친일반민족행위 협력 정도가 약하고 적극성이 부족함.


5. 3. 언론 (3명)

이름상세
김형원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나, 《매일신보》 재직 시절 인쇄인으로서 투옥된 사실과 민족적 의식을 피력한 사실이 인정됨.
최영주월간 잡지 《신시대》 주간으로 활동하던 기간이 짧고, 기고문을 통한 친일반민족행위 협력 정도가 미약함.
황의필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 주필로 활동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국민신보》가 현존하지 않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5. 4. 종교 (3명)

종교 분야에서는 김유제, 정윤수, 이인숙 3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될 뻔했으나 기각되었다. 김유제와 정윤수는 경학원 사성 외에 뚜렷한 친일 행적이 없었고, 이인숙은 조선총독부 및 국민총력조선연맹 관련 단체에서 활동했으나 천도교 도령으로 재직한 기간이 짧고 개인적인 친일 행적이 없다는 이유였다.

5. 4. 1. 유교 (2명)

이름기각 사유
김유제경학원 사성 이외에 뚜렷한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없음.
정윤수경학원 사성 이외에 뚜렷한 개인적인 친일 행위가 없음.


5. 4. 2. 천도교 (1명)

이인숙(李仁淑)은 조선총독부와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외곽 단체를 통해 친일반민족행위에 참여했으나, 천도교의 최고 책임자인 도령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친일 행위는 없는 편이었다.

5. 5. 정치·사회 단체 (5명)

이름주요 경력기각 사유
김사정 (金思鼎)일진회, 자위단원호회 관계자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김석윤 (金錫潤)전북자성회 유세원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김호중 (金浩重)일진회, 자위단원호회 관계자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박인재 (朴仁在)청도자위회 지부장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유재기 (柳在箕)전북자성회 유세원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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